그렇게 1월에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나서,
당시에 나는 큰 혼란에 빠졌고 충격을 금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에 딸려온 나의 생각은,
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이었다.
그렇다. 작년의 시험은 각각 3개월씩 연기가 되었지만,
2021년도의 시험은 연기 없이 원래 시험을 치렀던 일정 그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시험이 작년에는 10월 중순에 치러져서, 이미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고,
6개월 밖에 시험이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한 달의 휴식을 가진 후 내가 그 동안 공부를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생각했던 공부 방법에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한 상태였다.
그런데, 성적이 형편없게 나온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충격을 크게 먹고 공부 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함을 크게 느꼈다.
그리고, 공부방법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공부를 일시 중단한 후 특허법, 상표법의 기본서를 바꿔서,
기본강의부터 듣기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부딪히면서 실력을 늘려야겠다는 마인드로
학원 GS 수업을 들으러 가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성적은 성적대로 나오지 않고, 공부 방향은 계속 갈피를 잡기 어려워했던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공부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다보니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공부 방향을 수시로 바꿔갔던 기억이 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해 합격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과목별로 생각해보자면,
선택과목이었던 저작권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기본서 선택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다.
논점을 좀 더 촘촘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서 이에 맞춰 공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시험에서 문제 2개의 답을 틀리는데 큰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이 중 하나만 맞췄더라도, 합격의 길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다.
특허법은 시간 대비 많은 양과 암기량에 두려움을 느꼈던 과목이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문제풀이 패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도박의 마인드로 특허법 사례강의를 3월 중순 즈음에 결제해서 엄청 빠르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벅찼지만 반복하면서 적응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쉬웠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특허법 시험에서 크나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 3번 문제와 4번 문제에서 큰 실수들을 하고 말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4번의 손해액 계산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말아서 큰 점수의 데미지를 가져오고 말았다.
합격을 하지 못한 데에는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표법도 갈피를 못 잡고 너무 어려워했지만, 결과는 다행히 잘 나왔던 과목이었다.
물론, 복기를 해보았을 때 실수를 한 것이 있어서 아쉬웠지만,
실력 향상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렸고,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
최종정리강의도 서로 다른 강사 2개를 들었던 기억도 난다.
아마 이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후의 시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는 2번째의 2차 시험 도전에서 정확히 평균 2점 차이로 떨어지면서 고배를 마셨다.
그 날을 다시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찔한 기억만 남는다.
다음 글에 다시 1차 시험을 도전한 이야기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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