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표법을 적어보려고 한다.
변리사 수험공부에 있어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내가 생각하기에 필수과목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중에서
2과목은 강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3개의 과목 모두 강점으로 가져간다면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과목을 소위 공격 과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과목을 방어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2과목 중에서 민사소송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가장 높은 득점을 할 확률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격 과목이어야 하고
누군가 나에게 다른 하나 자신있는 과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상표법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상표법이 이렇게 자신있는 과목인 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고,
2차시험 2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부터 3번째 시험을 보는 기간 동안 그랬다.
그 동안 상표법은 나에게 정말 어려운 과목에 해당하였다.
어느 정도였냐면, 2차 시험 1번째 시험을 볼 때 상표법 점수는
40점 밑으로 나와서 과락으로 나오기도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상표법을 강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내가 했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특허법에 이어서 이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1. 상표법 기본서는 1차원적으로 보지 말 것.
내가 상표법을 가장 힘들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허법은 쟁점별로 나누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쟁점이 다른 쟁점을 침범(?)하거나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표법은 곳곳에서 쟁점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령, 상표의 유사 판단이라는 쟁점은 이곳저곳 다 튀어나오는 쟁점에 해당한다.
그렇다 보니, 모든 부분에서 다 신경을 써야 하는 쟁점에 해당한다.
만일, 상표의 유사 판단 파트에서 공부했던 쟁점은
뒤에 가서도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본서를 입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작업은 나만의 기본서를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쟁점이 튀어나온다는 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특정 쟁점이 이 단원, 저 단원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특정 단원에는 이 부분의 논점을 누락하지 말자는 마인드로 공부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회독을 하면서 특정 쟁점이 들어가면
아, 여기 단원에는 이 쟁점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상표법을 보는 안목이 한 단계 상승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내용은 여기서 마저 줄이고,
다음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서 적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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