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업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손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다시 여러 분야의 글에 대해서 틈틈이 적어보려고 한다.
오랜만에 수험공부에 대한 글로, 이번엔 선택과목에 대한 이야기다.
매년 7월말이 되면 변리사 2차시험의 시즌이 돌아온다.
시험 직전이 되면 무더위가 그야말로 가장 큰 적이 되는데, 스퍼트가 중요한만큼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
오늘 적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선택과목 중 저작권법의 장점에 대한 것이다.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필수과목 3과목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과 더불어
선택과목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은 아래와 같다.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 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 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 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선택과목이 존재한다.
보통 자신의 전공에 맞는 과목 혹은 법과목으로 선택을 한다.
이 중에서 법과목 2과목이 제일 눈에 띈다고 볼 수 있다.
제일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디자인보호법이다.
절반 정도의 비율로 선택하는 과목이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P/F, 통과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점수가 들어가는 과목이다 보니
가장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흐름이었다.
하지만, 6년 전부터 50점만 넘으면 통과가 되는 시험으로 변화하다 보니,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다.
1차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하는 과목에 해당하다 보니,
선택하는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과목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역시도 처음에 전공에 맞춰서 선택과목을 택할까 고민을 했는데,
법 과목 중에서 저작권법을 선택하기로 다짐했다.
내가 처음에 저작권법을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선택하던 과목은 아니었다.
잘 모르는 과목이고 미지의 과목이다 보니, 이걸 하는게 맞는지 생각을 했다.
그리고 과목을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작권법이 수험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큰 이유로서, 공부해야 할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면서 양이 적은 이유를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저작권법은 디자인보호법보다도 양이 더 적은 과목에 해당한다.
그리고 암기량이 적다보니 부담이 덜하고, 법조문 위주로 답안지 작성이 이루어지는데
법조문 위치를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시험시간에 법전을 제공해주는 특성상 암기의 부담이 많이 해소된다.
디자인보호법은 외워야하는 필수 단문이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법은 암기해야 할 단문도 따로 없다.
그래서, 하루에 공부를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신경을 좀 써서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을 한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렇게 세이브하는 시간은 다른 필수과목을 공부하는데 사용을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2차시험 2번째를 보던 기득시절까지만 해도, 공부의 효율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꼈지만
세번째 2차 시험을 보던 때는 그 효과를 정말 톡톡하게 봤다고 자신한다.
이제는 저작권법에 대해 많이 알려져서 적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되었는데,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조금만 하면 50점을 넘을 수 있는 과목이란 점에서
저작권법은 매력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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