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적어보고자 한다.
아마 나의 수험공부는 다른 수험생들 못지 않게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공부를 마친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렴풋이 생각나고 어떻게 보면 아찔하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그만큼 그 때 공부했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기 싫다는 것도 그 이유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만한 것 중 가장 힘들었던 과목에 대해서 먼저 적어보고자 한다.
그 과목은 특허법이다.
3번째 2차 시험에서는 다행히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전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과목이었다.
그 이유를 돌이켜 본다면,
수많은 쟁점들과 기나긴 판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엄청 많은 쟁점들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기나긴 판례들을 보면서 외워야 한다는 생각에 공포감이 앞섰다.
그리고, 판례들을 살펴보면 기술과 접목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법리를 기초로 판례를 이해해야 하다보니,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특허법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공부 방법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야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유효하게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하므로 적어보고자 한다.
1. 판례는 두문자를 통해서 해결(대법원 판례 위주로)
민사소송법과 상표법 모두 판례의 암기가 필요했지만, 이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한 반면
특허법은 키워드 중심의 암기가 나에게는 어려웠다.
판례의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두문자 중심으로 암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이해가 가는 선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특허 판례의 암기는 대법원 판례 선에서 하였다.
특허 기본서들을 보면 특허법원 판례까지 모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해에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거나, 워낙 메인 논점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법원 판례까지 확인하고 가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모두 다 암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쓸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갔던 기억이 있다.
2. 기출문제 사례집은 반드시 봐라.
다른 과목들도 기출문제 사례집을 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특허법 역시 정말 반드시 기출문제 사례집을 봐야 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연도별 기출을 보는 것보다는, 쟁점별로 순서대로 엮여있는 기출 문제집을 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어떤 기출 사례집을 봐야하고 좋다라고 단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기출 사례집을 통해서 어떤 쟁점들이 그 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어떤 것들이 기출에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차가 현출되어야 하는지 연습할 수 있었고,
필요한 목차를 공식화하는데 꽤나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기출문제 사례집을 여러번 회독을 하였고, GS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GS 문제가 당해 시험연도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지지만 그것이 곧
올해 나오는 기출문제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5개년 혹은 10개년 최신 판례는 반드시 살펴봐라
다른 것들은 몰라도, 특허법에서 최신 판례는 반드시 봐야 한다.
다른 법들 보다도, 기출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시험 전에 최근 ~개년 판례 자료를 정리한 것을 구하여 공부할 것을 추천드린다.
이 부분들은 어떤 목차로 써 내려갈지도 계획을 만들어서 간 기억이 있다.
특허법은 내가 수험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적은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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