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보니 3번째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
상표법을 좋아했던 과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글을 적어내려가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어서 내가 전략이라고 생각한 이야기를 마저 적어보겠다.
3. 판례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내가 점점 수험공부를 하면서 정말 신경 쓴 부분이다.
보통 그 해 중요하다는 판례를 보게 되면,
특정 조항의 모든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항에서 그 중 특정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판례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면, 웨딩쿨 판례라고 있다.
대법원 2019후11688 - CaseNote
casenote.kr
당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의 판례로서,
중요한 판례로 손꼽히기도 했던 부분인데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 이라는 요건에서
반드시 전국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판례에 해당한다.
근데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에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 은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요건이 더 존재한다.
나는 웨딩쿨 판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힘주고 써야지 했다가
다른 요건들은 누락하고 쓰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요건들은 똑같은 비중으로 쓰지 않더라도
꼭 누락을 하지 않고 쓰려고 노력하였다.
채점기준표에 요건 별로 동일한 배점을 주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요건을 아예 누락하고 기재한다면 득점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안포섭은 확실하게
모든 과목에서 사안포섭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상표법에서 사안포섭을 빼놓고 답안을 쓴다는 것은
'저 시험에서 떨어지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한다.사안포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판례의 암기를 확실하게 하여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각 요건들을 모두 힘을 주어서 사안 포섭에 기재하려고 노력하였다.표현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분명 그것을 충실하게 적다보면 나도 모르게 답안지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상표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버라이어티 하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이 길어지고 있다.
다음 글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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