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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수험공부

변리사 수험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 - 상표법(2차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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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길어지다 보니 상표법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

이어서 상표법 공부에서 내가 사용했던 전략을 적어보고자 한다.

 

2. 기출문제집은 너무 힘을 주어서 보지 말자

이건 특허법이랑 좀 결이 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특허법은 전통적인 쟁점이 나오면 쟁점에 대한 목차는 정형화되어 있다.

그리고, 특허법은 특정 기술이 대놓고 문제 출제가 된다면

특정 수험생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수험생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기술이 웬만하면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특허법은 쟁점에 맞는 목차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표법에서는 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표법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시험 연도를 거듭할 수록 출제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

가령, 약 10년 전에 출제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특정 판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판례에 대해 배점을 엄청 크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특정 판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를 전부 외우고 시험에 들어갈 정도니 말이다.

그리고, 사안 포섭도 모두 빠짐없이 외워서 적어내려가는 패턴이었다.

 

하지만, 요즘 시험 경향은 그렇지 않다.

다쟁점으로 뽑아내는 문제가 많아져서 문제를 보고

쟁점을 뽑아서 목차화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올해와 작년 시험 문제를 자세히 쳐다보지는 않았으나

그 경향은 한 번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전원합의체로 나왔던 'DATA FACTORY'라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8다253444 - CaseNote

 

대법원 2018다253444 - CaseNote

 

casenote.kr

 

이 판례는 당시 정말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한다고, 전체 문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모든 배점을 다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하고 준비하였다.

하지만, 소쟁점으로 몇 번 나온 것이 전부고 아직 크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렇다 보니, 예전의 기출문제를 보고 중요한 판례라서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출 사례집을 보더라도 모든 것을 뜯어서 보는 것보다는

아, 이런 쟁점이 나왔구나.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를 참고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기출 사례집 중에서 단순히 줄글로 제시된 사례집이 있는 반면

답안지 형태로 표시하여 출간되는 기출 사례집이 있는데

나는 그 책을 좀 더 권하는 편이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어떻게 적어야 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 점을 추천드리고 싶다.

 

글을 쓰다 보니 상표법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진다.

다음 글로 이어서 적어내려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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