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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수험공부

제62회 변리사 시험 공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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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변리사 합격자 발표가 나온지 어느덧 3주가 되어간다.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가고 시선은 그 다음해의 시험 날짜로 향한다.

새로 진입을 하는 사람이든, 고배를 마시고 다시 도전하려는 사람이든

그 다음해의 합격을 통해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인 11월 15일에 제62회 변리사 시험 공고가 떴다.

 

보통, 1차 시험을 보기 3개월 전에 시험 공고가 올라온다.

그러므로, 공고일로부터 보통 3개월 후에 1차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제62회 변리사 시험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이번 1차 시험은 2월 15일 토요일날 치뤄지고,

2차 시험은 7월 18일 금요일과 7월 19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1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의 지역에서 치뤄지고

2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진행된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시험을 치를 때 내가 기억하기론,

1차 시험에서 서울은 학교 3곳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고

2차 시험에서는 학교 2곳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학교 선택은 선착순이니, 가까운 학교로 가려면 원서 접수 열리자마자 재빨리 선택할 것!

그리고, 간혹 가다 원서접수 기간을 놓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보통 2차 시험날짜는 7월말에 치뤄지는 것이 보통인데,

시험 일정이 조금 앞당겨지고 합격자 발표가 10월말에 나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 같다.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치뤄야 하는 과목 및 시험시간은 아래와 같다.

1차 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특허법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 10문제), 민법(40문제),

자연과학개론(물리 10문제, 화학 10문제, 생물 10문제, 지구과학 10문제)를 치르게 된다.

1차 과목 중에서는 자연과학개론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이다.

시간이 가장 촉박할 뿐더러 수험생 간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이기 때문이다.

 

2차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인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총 3과목과 선택과목 하나를 선택하여

총 4과목을 주관식 시험으로 치르게 된다(쉬지 않고 계속 써내려가는 시험, 전쟁 그 자체...).

 

그리고, 신경써서 보아야 할 것은 법령과 판례의 기준일이다.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최신 판례도 꾸준히 나오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보통 1차 시험의 경우, 판례는 전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2차 시험의 경우, 당해 6월말까지의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나오는 최종 합격자는 아래와 같다.

쉽게 말하면 1차 시험은 최소 600명, 2차 시험은 최소 200명을 합격시켜주고,

동점자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합격시켜준다.

따라서 매년 합격자 수는 완전 일치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다.

영어 시험의 연장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2022년 4월 27일 이후에 응시한 경우 5년으로 연장이 되니 매우 좋은 제도 같다.

이전에는 2차 시험 2번을 낙방하고 나면, 1차 시험을 다시 치르기 전에

토익을 재빠르게 봐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은 것 같다.

나 시험 보는 시기에 도입해주지...ㅠ

 

참고로 영어 시험의 기준점수는 아래와 같고, 이 점수만 넘으면 통과라고 보면 된다.

보통 토익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제62회 변리사 시험 공고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시험 접수 무사히 하시고 시험장에서 그 동안 공부한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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