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상표법에 이어서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차 수험공부에서 전체 공부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과목이다.
양도 필수과목 3개 중에서 가장 많은 뿐만 아니라,
3과목 중에서 득점을 제일 잘 받는 과목에 속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민사소송법은 다른 시험의 민사소송법과 비교해서도,
변리사시험이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한다.
변호사시험보다도 변리사시험의 민사소송법이 더 어렵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임했는지 적어보고자 한다.
1. 답안 작성에 대한 나의 생각
여러 강사님들의 답안지를 살펴보게 되면, 일관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목차가 7번, 8번까지 경우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목차는 그렇게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법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시고 강사를 하고 계신 분의 강의를 듣고 크게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대목차를 아무리 많게 하더라도 5번 안쪽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목차를 만들게 된다면 어떠한 쟁점에서든 일관되게 목차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을 포함하는 대목차를 작성하는 것이다.
결론에 해당하는 대목차 부분도 배점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줘야 한다.
대목차를 적고 이에 대한 내용은 2-3줄 안쪽으로 적어주어야 한다.
2. 사례집의 활용(기출문제 사례집 포함)
사례집을 봐야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민사소송법 사례집을 보는 것은 거의 룰과 같다고 보면 된다.
민사소송법 사례집을 공부하면서 모든 쟁점을 다 글을 쓰면서 연습할 필요는 없겠으나
특정 쟁점이 나오면 이러한 목차로 적어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숙지하면서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사례집에는 모든 쟁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본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사례집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차 설정을 하면서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민사소송법에서는 논점이 많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포함한 사례집을 반드시 별도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출문제집 만을 모아놓은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겠으나
다른 이유로는 채점평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요새는 과목별 채점평이 별도로 나오지 않으나
이전에는 과목에 대한 채점평이 기재되어서 나왔다.
그것을 통해서 답안을 기재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숙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사례집을 공부해서만은 채점평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를 써내려갈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빠르게라도 볼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3. 목차를 확실하게 만들어갈 것
마지막으로 목차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인 답안 작성에서의 목차가 아니라
특정 쟁점이 나올 때 적어내려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강사님들을 보면 특정 쟁점마다 적는 목차가 많이 다른 경향이 있다.
민사소송법은 특허법, 상표법에 비해서 많은 GS 세트들을 봐야 하므로,
유명한 쟁점들은 모든 강사님들이 실어놓기 마련이다.
이러한 쟁점들은 반드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해두어야 한다.
시험기간이 임박한다면 봐야 하는 자료의 양을 최소화하여
그 자료를 반복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목차를 고민하고
정리하여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아무래도 민사소송법은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에 해당하다 보니,
공부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기재보다 놓치기 쉽거나
많은 수험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 위주로 기재하였다.
엄청난 글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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