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대해서 적어내려가면서 이렇게 할 말이 많을지
나도 예상을 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표법을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하였던 전략을 적어보고자 한다.
5. 상표법 답안을 써내려갈 때 배점에 대한 고민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은 배점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 보니,
어느 정도로 답안을 써내려갈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상표법은 그 예상을 하기 너무 어려운 과목에 해당한다.
어떤 경우는 10점 배점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다른 경우는 15점-20점으로 배점을 주는데 생각보다 논점이 없을 때
어떻게 배점을 불려서 써내려 가야하는지 고민을 크게 주기도 한다.
그리고, 10점 배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논점에 맞춰 충분히 적어내려가면 문제되지 않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이거 쓸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적어야 하지 고민이 커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시나리오를 다 연습해보면 좋지 않을까? 혹은
모든 케이스를 정리해놓는건 어떨까 라고 방식으로.
하지만, 내 생각에는 GS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케이스를 다 연습하거나 정리하면 참 좋겠지만,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를 고려할 때 그 정도까지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히려 평소 공부하면서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구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상표법에서 특히 기본서는 단순히 읽어내려가는 역할보다는,
논점을 어떻게 적어야 하고 어떠한 분량 정도로 적어야지 라는 생각을
엄청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방식으로
생각 정도만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상표법을 대했던 나의 생각들을 적어보았다.
상표법을 잘하고 싶어서 그 동안 허덕였던 시간도 존재한다.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서 완전하게 나의 강점 과목으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여럿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적어보았다.
다음으로, 2차 시험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다음 글에 이어서 적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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