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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수험공부

1차 시험이 잘 안되고 난 후, 2차 시험 공부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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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도 공부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첫 1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고

이후의 공부 방향성을 고민하다가 2차 시험 준비를 미리 한 기억이 난다.

이와 관련하여 1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후,

2차 시험 준비를 미리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건너건너 질문을 받는 편이다.

이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고자 한다.

 

내 생각에는 1차 시험에서 합격권과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지 말고, 1차에 보다 몰입할 것을 권하고 싶다.

1차 시험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면,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몰입을 하여도

통과하기 쉽지 않은 것이 1차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숨 고르기를 한 이후 상담을 거쳐서 1차 시험을 다시 준비할 것을 권하고 싶다.

 

한 편, 1차 시험에서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신 경우라면

2차 시험을 3월~6월 혹은 7월까지 공부하면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차생이 시험 준비하듯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지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내 경험담에서 나오는 생각인데, 1차 시험에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고 난 후,

2차생이 준비하는 코스 그대로 준비한 기억이 있고

(민사소송법 : 기본강의 - 사례강의 - 기초gs - 실전gs / 특허법, 상표법 : 기초gs - 실전gs)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어서 쓰기 연습까지 그대로 다 따라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근데, 이것이 효율적이었는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차 시험을 처음 치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적어서 속성으로 공부를 해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쓰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2차 준비하면서 실컷 할 수 있으니

기본, 사례, 판례 강의를 수강하면서 2차 시험에 대한 기본기와 2차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특허법과 상표법은 1차 과목임과 동시에 2차 필수 과목에 해당하므로

2차 공부를 깊이있게 하고 난 후 1차로 간다면 보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차 시험에는 선택과목이 존재하는데

선택과목은 적은 양의 공부를 하고 패스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2차생이 되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선택과목을 준비하여도 전혀 늦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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